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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08:20 경 충북 보은 부근에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홈 플러스 맞은 편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4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25. 0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한 밭대로 홈 플러스 맞은편 편도 4차로 길을 대전 IC 방면에서 중리 네거리 방면으로 그 길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탑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운전의 I 스타 렉스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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