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욕탕에서 목욕 바구니 등에 옷장 열쇠를 두고 사우나실이나 욕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열쇠를 몰래 가져 가 옷장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9. 11:00 경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D’ 목 욕탕 4 층 남탕 탈의실에서, 목욕 바구니에 들어 있던
71번 옷장 열쇠를 가져 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만원, 미화 944 달러( 약 1,066,000원), 시가 490,000원 상당의 금반지 (18K, 3 돈) 1개를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46,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 E,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E, G, F,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