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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2 2017고단57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7.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2017. 2.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07:00 경부터 09:00 경 사이에 통영시 C에 있는 D 4 층 남자 탈의실에서, 성명 불상 피해 자가 바구니에 넣어 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어 그 안 지갑 속에 있던 현금 40만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09:18 경부터 09:50 경 사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63 세) 가 목욕 가방 안에 넣어 둔 시가 2만원 상당의 199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17:40 경부터

2. 14. 18:15 경 사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목욕 바구니에 있던

13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13번 옷장 안에 보관 중인 손가방 안에 있던 지갑 속 현금 77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2017. 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12:30 경부터 같은 날 13:50 경 사이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3 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I가 바가지 안에 넣어 둔 302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302번 옷장 안에 보관 중인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 속 현금 48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2017. 3.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06:30 경부터 07:00 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3 층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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