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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08 2019가단541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 15. C과 C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32만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1. 15.부터 2017. 1. 15.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도과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C은 2018.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당해 5층 건물 전체를 매도하고 2018. 9. 20.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8. 10.경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장이 2019. 5.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자로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8. 소장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의 차임 인상 요구를 거절하였더니 원고가 차임을 수령할 계좌번호나 원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차임 연체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4호증의 기재와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차임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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