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0 세) 와 법적인 부부사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30. 01:30 경 부천시 D 빌라 가동 201호에서, 피해자가 이틀 전 컴퓨터학원을 다녀오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 플라이어( 길이 22.5cm, 무게 약 1kg, 증 제 1호 )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가 오른쪽 팔로 막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전 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스 방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른 후 위 바이스 플라이 어를 이용하여 거실에 있던 가스밸브를 분리하여 약 5 분간 가스를 새 어 나오게 함으로써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가스 배관 모습
1. 압수된 바이스 플라이어(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가스 방출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가스 방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