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스 방출 미수 피고인은 2016. 1. 5. 00:0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아파트 201동 203호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처인 E이 퇴근한 피고인을 아는 척 하지 않고, 아들 F도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시가스의 중간 밸브를 열고, 주방용 가위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 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하고자 하였으나 가스 자동차단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공동 소유인 가스 호스를 절단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전 남 도시가스 서비스 센타 직원 상대 본건 범행의 미수 사유 및 수리비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72조의 2 제 1 항( 가스 방출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가스 방출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가스 방출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가스 방출 미수죄: 양형기준 설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