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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5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5:55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 달 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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