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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2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17.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2. 09:30 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메가 박스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오 남로 286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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