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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6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5.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아라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텍사스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A의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의 누범인 점, 판시 형 집행 종료 후 무면허상태임에도 2016. 6. 14. 본건 차량을 구입하여 운전하고 다닌 점( 증거 83 면 참조),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전과 10회( 실 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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