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35] 피고인은 C 무쏘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20:47경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목욕탕 앞 도로를 고흥군청 쪽에서 봉황1교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좁은 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및 문짝을 위 무쏘 밴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90] 피고인은 2014. 10. 3. 06:52경 전남 고흥군 남양면 노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우주항공로 4070 탄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2014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