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729,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20. 5. 27...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C은 2016. 3. 24. 22:00 D 소유의 E 타이어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남양면 우주항공로 4070 소재 탄포치안센터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흥읍 방면에서 벌교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고임목을 적재한 경우 도로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적재된 고임목을 도로에 떨어뜨려 후행하던 피고 운전의 F 렉서스 차량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 고임목을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고임목에 위 차량의 좌측 앞바퀴 휠 및 차량 하체 부분을 충격하여 피고로 하여금 수리비 10,481,570원 상당을 요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7호증, 을 제1, 8,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본소 청구) 피고의 신전건 부분파열상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손해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자료 5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반소 청구)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고임목을 피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피고의 과실은 없고, 위 렉서스 승용차가 고임목 위를 지나갈 때 차체가 심하게 들썩임에 따라 피고의 오른쪽 팔꿈치가 운전석 오른쪽 팔걸이에 부딪쳐 우측 팔꿈치 타박상 및 신전건 부분파열상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3,256,960원 = 일실손해 7,8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