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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단2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죄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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