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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1 2019고단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6.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원 판시 음주운전죄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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