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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3 2019가단2152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811,670원 및 그중 58,785,029원에 대하여 2019. 4. 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전 상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54765호로 신용보증약정상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인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6. 19. ‘피고, B는 연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게 81,263,770원과 그중 74,551,967원에 대하여 2005. 6. 3.부터 2005. 9. 2.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9. 4. 15.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6. 9. 29. 위 판결금 중 미변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10. 18.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19. 4. 1. 기준으로 원금 58,785,029원, 지연손해금 120,026,641원, 합계 178,811,67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178,811,670원 및 그중 원금 58,785,02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 C이 개인회생절차(수원지방법원 2005개회25237호)를 통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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