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가단20463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고 한다)은 청주지방법원 2005가단11961호로 주채무자 C과 연대보증인 피고 및 B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11. 30. C, 피고, B은 연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게 ‘174,354,389원 및 그중 174,354,330원에 대하여 2000. 10. 11.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2003. 4. 17.부터 2005. 9. 30.까지는 연 16%의, 200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2. 28. 확정되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금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2. 11. 1. 피고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12. 6. 30. 기준으로 원금 잔액 174,240,250원, 가지급금 2,733,000원, 지연손해금 198,746,106원, 합계 375,719,356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② 피고의 대표자인 무한책임사원 D이 2006년경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았고, ③ 피고는 이미 2001년경에 폐업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