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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3노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해자 F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소개해주었을 뿐이므로 영리 목적 유인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ㆍ 법리오해 원심은 B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의 범행가담사실을 부인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 A을 알아보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영리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다른 공범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다른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A이 자신을 B에게 소개하였다고 증언한 점, 수사기관과 다른 법정에서 B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에서 ”영리유인“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에서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로,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30조, 제37조, 제39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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