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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노2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I와 합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B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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