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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 01. 30. 선고 2006가단95466 판결
사해행위의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의 해당 여부

요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임○○에게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기원 ○○등기소 2005. 1. 31. 접수 제12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주식회사 ○○의약품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임○○에 대하여 2005. 8. 9.과 2006. 5. 29. 2회에 걸쳐 납부 통지한 조세채권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77,971,240원에 이른데, 임○○는 2005. 1. 31.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사해행위로써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청구

목 록

1. ○○군 ○○면 ○○리 산 143-1 임야 11,107㎡

2. 같은 리 산 153 임야 1,388㎡

3. 같은 리 산 350-1 답 4,155㎡

4. 같은 리 718-5 답 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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