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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0 2017고합1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N와 함께 ' 주식회사 O'( 원래 상호는 ‘ 주식회사 P' 였으나 2015. 8. 25. 경 ’ 주식회사 O‘ 로 변경) 을 설립하고 ‘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 고 광고 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 선물거래 리딩 전문가’ 역할을 하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하고, N는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N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6. 경 Q 사이트 (R )를 개설하여 그 내부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설치한 사람들이 가입신청 및 입금절차를 거치면, 피고인은 ‘S’ 라는 아이디로 투자자들을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초대하여 ‘Q 선물 프로그램은 하나 대 투증권 등 증권사와 연결된 합법적인 선물거래이니 걱정하지 말라’ 고 하면서 초기에는 투자자들 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하면서 점차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 실제 해외 선물 옵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 오면 손실은 없을 것이다.

믿고 투자 해라.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와 함께 정식 HTS 프로그램을 모방한 가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자들 로 하여금 선물투자에 관한 주문을 하게 하였을 뿐 어느 증권사에도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었고, 증권사에 투자자들의 주문을 전달하거나 증권사로부터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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