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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6 2014고단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6]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B 운영의 ‘D’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D’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인 피해자 E에게 “러시아산 대게사업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해야 대게입찰을 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여 대게입찰을 할 수 없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일 후에 수익금 100-200만 원 정도와 원금을 합하여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 지인의 ‘대개사업’에 3,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위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지인들에 대해 3,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어간 반면, 피고인이 ‘D’ 병원에서 받는 급여로는 피고인의 사채 이자를 변제하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2] 피고인은 2013. 7. 25.경 동해시 G에 있는 무속인 H의 집에서 피해자 B(여, 77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병원을 운영하여 1달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촌동생 I에 대하여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그 외 다른 지인들에 대하여도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달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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