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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노3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제 6 쪽 제 7 행 ”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를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로 변경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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