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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52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가. 2012. 7. 18.경부터 2012. 9. 20. 22:00경까지 광주 북구 E 2층(201호~207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30분당 약 8만원을 받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청소년인 G(여, 17세), H(여, 17세), I(여, 18세)로 하여금 옷을 벗고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을 하면 입으로 받아내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 알선하였고,

나.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으로, 손님으로부터 30분당 약 8만원을 받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J로 하여금 옷을 벗고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을 하면 입으로 받아내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는,

가. 2012. 7. 18.경부터 2012. 8. 17.경까지 및 2012. 9. 19.경부터 2012. 9. 20. 22:00경까지 제1의 가.

항 기재 업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청소년인 G(여, 17세), H(여, 17세), I(여, 18세)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방으로 안내하고, 업소를 청소하는 등 관리 업무를 함으로써 A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에 제1의 가.

항 기재 업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J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방으로 안내하고, 업소를 청소하는 등 관리 업무를 함으로써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6쪽)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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