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① 금 연보조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 비상장, 이하 ‘D ’라고 한다), ② 담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E 주식회사( 비상장, 이하 ‘E ’라고 한다), ③ 컴퓨터장비 생산업체로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F 주식회사를 2008. 6. 경 인수하여 그 무렵 사업목적에 담배 판매 도매업 등을 추가하고 사명을 변경한 법인인 G 주식회사( 이후 H 주식회사로 다시 사명 변경, 이하 ‘G ’라고 한다), ④ 담배 판매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I 주식회사( 이하 ‘I ’라고 한다) 등 4개 회사를 설립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2008. 10. 24. 부터는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008. 8. 29. 이후 피고인은 D의 지분 32.72%를, D는 I의 지분 100%를, I는 G의 지분 29.84%를, G는 E의 지분 10.3%를 순차로 소유함으로써 피고인은 D를 통하여 관계 회사 전체를 지배하였다.
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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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공개 중요정보 생성 및 인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G의 주요주주인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은 2008. 10. 27. 경 과거에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