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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6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02:04경 부산 부산진구 B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택시기사 C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C과 시비하던 중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34세)가 “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열려 있는 위 택시 뒷좌석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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