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837,000원, 피고 B는 1,752,000원, 피고 주식회사 제이드건설은 52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지경(이하 ‘피고 지경’이라 한다)은 별지1 목록 기재 1 내지 15 부동산(위 토지들은 2012. 7. 23. K 대 1,346㎡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2. 27.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16번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7. 16.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건물과 분리되어 경매가 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6. 7. 25. 이를 경락받아 2006. 8. 11.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호실을 매수 또는 경락받아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소유권 현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해당 호실의 기간별 실질 임료는 별지3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제이드건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대지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