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22684
지료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837,000원, 피고 B는 1,752,000원, 피고 주식회사 제이드건설은 52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지경(이하 ‘피고 지경’이라 한다)은 별지1 목록 기재 1 내지 15 부동산(위 토지들은 2012. 7. 23. K 대 1,346㎡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2. 27.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16번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7. 16.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건물과 분리되어 경매가 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6. 7. 25. 이를 경락받아 2006. 8. 11.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호실을 매수 또는 경락받아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소유권 현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해당 호실의 기간별 실질 임료는 별지3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제이드건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대지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