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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2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4. 3. 18. 07:24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있는 삼성생명 앞길을 서면교차로 쪽에서 범천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 3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운용되는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혜화교차로 쪽에서 부산교통공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24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내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도 앞 노상에서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광무교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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