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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2.10 2019고단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라는 중국 업체에서 생산하는 산업용 세탁기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통 세탁기 1대를 1,800만 원에 납품받고 있는데 세탁기 대금을 일시불로 먼저 지급해 주면 할인해서 세탁기 2대를 3,000만 원에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세탁기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세탁기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세탁기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다음날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계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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