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노2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합계 1억 3,86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죄일시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의 편취범행(편취액 합계 10억 5,500만 원)으로 징역 3년, 징역 1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 선고받았는바, 위 각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는 등 실제 부동산시행사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들도 투자금의 2배라는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부동산시행사업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 투자금을 지급하여 피해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의 의하여, 원심 판결 제2면 제1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고, 2011.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