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합계 1억 3,86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죄일시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의 편취범행(편취액 합계 10억 5,500만 원)으로 징역 3년, 징역 1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 선고받았는바, 위 각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는 등 실제 부동산시행사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들도 투자금의 2배라는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부동산시행사업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 투자금을 지급하여 피해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의 의하여, 원심 판결 제2면 제1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고, 2011.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