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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19나32146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22.부터 2016. 3. 2.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27,064kg 의 철강제품을 공급 받아 임가공한 후, 원고에게 합계 111,042kg 의 철강제품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6. 경 및 2016. 1. 7. 경 피고에게 철강제품의 임가공을 이메일로 요청하면서 ‘ 잔 폭은 스크랩 정산하여 임가공 비에서 차감’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부터 2017. 2. 22.까지 피고에게 임가공 비 등으로 합계 53,999,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8, 10호 증, 을 제 1~3, 14~16 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철강제품을 임가공하면서 발생한 잔여 철강 총 16,022kg(= 127,064kg - 111,042kg) 을 반환하거나, 위 잔여 철강을 처분하여 임가공 비에서 차감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잔여 철강 16,022kg 중 정상제품으로 판매 가능한 13,065kg에 대한 매입 가액인 36,471,258원과 나머지 2,957kg에 대한 스크랩처리 가격 상당인 1,761,210원 합계 38,232,468원(= 36,471,258원 + 1,761,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철강제품을 임가공하면서 발생한 잔여 철강 총 16,022kg 이 원고의 소유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처분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주위적 청구와 같은 액수인 38,232,468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잔 폭을 스크랩 정산하여 임가공 비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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