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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전북 임실군 신덕면 상수도확장 공사 현장에서 2014. 4. 4.부터 2014. 5. 3.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862,000원, E의 임금 192만 원, F의 임금 1,859,000원 합계 5,64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 E, F이 작성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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