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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13 2015고단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B 소재 개인농장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토마토 재배 및 판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4. 8. 20.까지 근로한 C의 2014. 7. 6.부터 2014. 8. 20.까지 임금 총 20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C이 작성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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