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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13 2015고단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소재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생관리용역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2.부터 2014. 8. 1.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7.월분 임금 144만 원, 2014. 8.월분 임금 10만 원 합계 154만 원과 2014. 5. 22.부터 2014. 10. 7.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8.월분 임금 200만 원, 2014. 9.월분 임금 50만 원, 2014. 10.월분 임금 50만 원 합계 300만 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E, D이 작성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E,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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