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다가구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3. 9.부터 2013. 5. 23.까지 근로한 E의 2013. 3월분 임금 370,000원, 2013. 4월분 임금 2,200,000원, 2013. 5월분 임금 1,100,000원 등 임금 합계 3,6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E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