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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24 2011가단455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는 2007. 1. 20.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자동차에 대하1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자동차의 인도와 함께 자동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피고에게 교부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는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았으면서도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수차에 걸쳐 이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행치 아니하여 본 청구를 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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