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1』
1. 2017. 3. 30. 자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2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카 센타 앞 도로를 전고 방면에서 예우랑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남, 65세) 이 운전하는 H K5 택시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그대로 2 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 차로 위 택시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 남,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 남,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L(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풍 남초 교 인근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카 센타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