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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34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8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 회사에서 상장사와의 인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상장사 인수 합병이 이루어지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상장사 인수 합병 후 원금에 이익금을 더하여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상장사 인수 합병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상장사 인수 합병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통해 단기간 내에 이익을 낸 뒤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5. 5,000만 원, 2013. 4. 16.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D는 당시 연인 관계였는데, D가 F에 반전 세로 얻은 원룸 연립주택이 비좁고 회사와 멀어서, 피고인이 자비로 G 역 부근 오피스텔을 월세로 얻어 주었고, 이 과정에서 위 F 연립주택의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은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맡기면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 어 주기로 하고 받았던 것으로, 이후 주식시장이 나빠져 손실을 보고, 세월 호 사건과 메 르스 사태로 여행업을 하던 회사까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면서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도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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