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내지 7, 11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7.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B 외 4필지(이하 통틀어 ‘F토지’라 한다. 분할로 인해 대구 달성군 C 대 323㎡, D 잡종지 35㎡, E 대 43㎡로 되었다) 중 별지2 도면 ④ 표시 부분(이하 ‘F④토지’라 한다)을 대금 165,0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F④토지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계약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원고는 잔금 145,000,000원을 2012년까지 지급하며, 피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5. F④토지 매수대금 중 계약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일십삼억오천만원(1,350,000,000원) 계 약 금 : 일억사천오백만원(14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 이억원(200,000,000원)은 F토지 분양대금 입금시 지불한다
잔 금 : 일십억오백만원(1,005,000,000원)은 대지로 형질변경 후 이전등기와 동시 지불함
다. 원고는 2012. 10.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G, H, I, J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는 F④토지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잔금 145,000,000원을 지급하는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