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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02 2014가단1382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0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2009. 8. 7. 피고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원,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물품공급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나, 현재까지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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