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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03 2015가단5855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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