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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239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를 제3자들에게 발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의 1년 수입에 해당하는 5,64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금원 중 일부로써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8. 31. 22:34경 친구인 C에게 ‘C야, 문자 혼자 봤음 좋겠다. A단장이란 사람 너한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내가 아는 바론 사기로 피소된 적도 있고 12월에 2억 생긴다고 주변에 얘기한단다. 부채도 꽤 있는 걸로 들었다. 그리고 사무실 정식직원도 아니란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문자메시지에서 ‘A단장’은 원고를 의미하는 사실, 위 문자 내용과 달리 원고는 당시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1. 1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 피고는 C와 40년 간 알고 지낸 친구로서 중창단 활동을 함께 하였고, 당시 중창단 내에 단장인 원고와 단원인 C의 관계에 관한 소문이 돌고 있었으며, C는 피고 아닌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관계,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및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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