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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7 2019고단1021
범인도피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2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8. 11. 11. 0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E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가 뒤 쪽에 있던 야외 테이블을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테이블이 밀리면서 위 D매장의 유리창이 파손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5.경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집에 와보니 교통사고 건으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쪽지를 받았다. 최근에 회사를 들어가 운전을 하는데 사고 사실이 밝혀지면 벌점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허위 사실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8. 16: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고양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순경 G에게 피고인이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5.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집에 와보니 교통사고 건으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쪽지를 받았다. 최근에 회사를 들어가 운전을 하는데 사고 사실이 밝혀지면 벌점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하였고, B은 “당신이 운전하면 뺑소니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정지나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운전한 걸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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