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경기 여주군 D, 2층 소재 ‘E’에서 문신 시술에 필요한 침대, 국소마취제, 문신기계, 문신잉크 등 물품을 구비하고, 2013. 6.경 성명불상의 20대 남성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받고 위 남성의 왼팔에 마취제를 발라 마취시킨 후 문신기계의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잉어 문신을 해주고, 2013. 여름경 F으로부터 대금 25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오른팔에 십자가 문신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인터넷에 피고인 운영의 문신 시술업체인 위 ‘E’의 시술 의뢰, 문신 샘플사진, 견적 문의, 연락처 등이 게시된 사이트를(G)를 개설하고, 3년간 약 140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검색 등록시켜 홍보에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이천시 H 소재 건물 4층의 ‘I’에서 문신 시술에 필요한 침대, 국소마취제, 문신기계, 문신잉크 등 물품을 구비하고, 2013. 6.초순경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위 여성의 왼팔에 마취제를 발라 마취시킨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