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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4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06. 4. 27.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이하 'SC 제일은행‘ 이라 한다) 검단 지점의 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4억 2,500만 원으로 하는, 2006. 5. 25.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 국민은행’ 이라 한다) 서 인천기업금융 지점의 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4억 2,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 보증서를 각 발급 받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 SC 제일은행, 피해자 국민은행에서 각 기업 구매자금에 대한 여신 거래 약정을 맺고 기업 구매자금을 대출 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들 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주식회사 C에서 가구 조립을 하청 받는 D의 형인 E을 상대로 ‘F’ 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후, ‘F’ 명의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마치 ‘F’ 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F ’로부터 214,700,4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같은 금액 상당의 가구를 납품 받은 것처럼 ‘F’ 명의의 2007. 10. 5. 자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경 리 담당 직원에게 작성하게 한 후 2007. 10. 31.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피해자 SC 제일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14,700,400원을 ‘F’ 의 계좌로 교부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11. 29. 75,000,000원을, 2007. 12. 28. 210,299,600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5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F ’로부터 120,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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