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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노2516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권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점에 6-7 시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잘 알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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