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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1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19. 확정된 자이다.

[2015고정13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6. 21:40경 인천 서구 승학로 253 서인천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1세)가 운영하는 노점 가판대 위에 진열된 젓갈 등 반찬류에 손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가판대 위에 진열된 반찬류 15가지를 뒤집어엎고 가판대를 부러뜨려 약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정782]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 01:00경 인천시 남동구 F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서기운수 소속 G 차량에 탑승한 후 공주시로 이동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로 공주시까지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주시 일원을 운행하게 한 후 그 대금 5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3만 원까지 차용받는 등 총 5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906]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 19:00경 인천 남동구 I, 1층 ‘J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판시 제3항 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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