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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4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787]

1. 피고인은 2013. 8. 13. 08:00경 인천 연수구 연수1동에 있는 연수4단지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1-417에 있는 만월쉼터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만월쉼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11,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841]

2. 피고인은 2013. 07. 30. 00: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안주 등 합계 1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030]

3. 피고인은 2013. 8. 2. 04:2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냉면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물냉면 1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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