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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 F, G, H, I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J, K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3.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L은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건물을 운영 및 관리하는 주식회사 O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K은 관리실장, 피고인 J, F, G, H, I, C, A, D, E, B는 인근 주민이다.

L은 2012. 12.경 위 건물의 지분 약 50%를 매수한 후, 위 건물 1층에 있는 P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Q을 비롯한 상인들이 노점상을 운영하여 위 건물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제 가판대로 노점상 입구를 막아 피해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1. 저녁경 피고인 K, 지인인 피고인 J에게 위와 같이 철제 가판대를 설치할 인원을 모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K은 지인인 피고인 C, A, D, E, B에게, 피고인 J은 지인인 피고인 F, G, H, I에게 함께 가판대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여 서로 모의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13. 1. 21. 21:00경 위 N건물 1층 P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젓갈 노점상 앞에 철제 가판대(3m×1.5m×1m)를 세워 출입 및 젓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피해자 목록과 같은 피해자들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13. 1. 21. 21:00경 위 P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Q 소유의 젓갈을 길에 던지거나 가판대, 냉장고 등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942,500원 상당의 젓갈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공동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피해목록과 같이 합계 6,905,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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