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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228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10. 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철물 및 냉난방장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설비 배관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C에 2016.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배관자재 등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교부받았는데, 2016. 9. 22. 만기가 도래한 어음이 미결제되었다.

C은 201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간이회생을 신청하였다가 2016. 12. 14.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7. 8. 2.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공급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이 이에 이의하자, 위 법원은 ‘C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5,358,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3981)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C은 D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지상 건물 중 1, 2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C을 운영하였는데, C은 2016. 10. 1.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15,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D은 위 양도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D과 피고의 대표이사 F은 2016. 10. 1.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 12,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물품대금 상당액 청구 부분 피고는 C이 부도에 이르기 불과 8개월 전에 설립되었고, C이 부도에 이른 후 C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E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며, 피고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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