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N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N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법리오해) 피고인은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가사 폐수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염색업주 등의 행위를 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고의도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F(양형부당)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 F의 폐수방출량과 폐수의 오염도가 사실과 달리 다소 과장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연보호활동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N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종로구의 폐수배출시설 정기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더 이상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아니라 대상 사업장 등에 알려주어야 할 정보가 되었으므로 대상 사업장의 폐수처리 업무 대행업체의 현장책임자에게 알려준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를 사전예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알려준 피고인 N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N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