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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3 2013도73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G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E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은 대출담당자에게 성명불상자를 G라고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조된 G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마치 자신이 실제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에 G인 것처럼 서명하여 실제 G가 토지를 담보 제공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억 3,9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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